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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지시 불응한 10대 소년원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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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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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동안 소환지시에 불응한 10대가

소년원에 입감됐습니다.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오늘(8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7살 A군을 대전 소년원에 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수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소년원에서 한달동안 위탁 생활을 하며

청주지법의 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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