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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인 사생활 발언 녹취록으로 협박한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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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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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생활을 미끼로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모 연예인 사생활과 관련한 지인의 발언을 녹음한 뒤

이를 두고 해당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연예인과의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심리적 암박감과 두려음이 더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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