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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난해 충북 건설·산업 현장 근로자 28명 사망…안전수칙 적용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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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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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근로자 사망사고.

 

지난해 충북지역 건설·산업 현장에서 추락, 깔림, 끼임 사고 등으로 모두 2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본 안전 수칙이 이미 법규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적용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에, 노동당국의 사전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제천시 장락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전기에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6일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살수차에 치여 숨이고, 지난해 12월 진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굴삭기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건설·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611건입니다.

 

이들 사고로 모두 6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6건의 사망사고가 접수됐고,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이나 깔림 사고가,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보일러 탱크 폭발로 인한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한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노동단체는 공사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건데, 아직도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기본 안전 수칙이 이미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건설·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사고 이후 조사가 아닌 사전 안전조치의무 점검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겠습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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