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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징계 소홀 지적까지 받았는데... 충북도립대 '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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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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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를 연구원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근무지 상습 이탈 등 각종 교원 비리가 적발됐던 충북도립대학교.

 

도립대는 비리 적발 이후 솜방망이 처벌로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교원 징계 업무 소홀로 충북도의 기관경고까지 받았지만 제식구 감싸기식의 도립대 자체 징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올 초 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했던 충북도립대 교원과 직원 대부분의 징계는 주의와 훈계에 그쳤습니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립대 종합감사에서 신분상 징계 5건을 도립대에 요구하면서 교원 징계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도립대는 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원 A씨를 불문 경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징계하지 않은 셈입니다.

 

해당 교원 A씨는 자녀를 연구원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가족 채용을 제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교원 B씨는 교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논문 공저자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면접관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이같은 비리에도 도립대는 자체 징계로 '주의장'을 교부했는데 이 역시 징계는 아닙니다.

 

상습 근무지 이탈 학생생활관 직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만 내려졌습니다.

 

또 관용차를 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운전원은 훈계 처분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립대 관계자는 "충북도의 징계 요구 수위보다 낮게 징계한 것은 유사 선례를 고려했거나 포상 감경 등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비슷한 처분 사례가 있을 경우 그보다 강한 징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민선 8기 혁신 대상 중 하나인 충북도립대.

 

도립대 혁신자문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쇄신을 위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제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소홀이 이어진다면 도립대의 혁신은 말뿐인 혁신으로 그칠 전망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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