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출입 제지한 경비원 폭행…노동조합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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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13 댓글0건본문
건설현장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집단 폭행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39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비원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B씨는 경비원의 양팔만 잡았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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