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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취운전 적발된 충주시 공무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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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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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충주시 공무원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충주시 6급 공무원 53살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반쯤

충주시 노은면 북충주IC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7%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달 동료들과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장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법원 판결 이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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