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강행한 전 정당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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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13 댓글0건본문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전 정당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의당 전 부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등 천여 명과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노조원들과 집회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충북지사, 청주시장의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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