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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하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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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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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27일까지 하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상품권 거래 내용 중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상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로 분류된 거래로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찾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점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결초보은상품권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행위 등입니다.

 

적발 땐 관계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합니다.

 

또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보은군 관계자는 "결초보은상품권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은에는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은 모두 천 46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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