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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영리 목적 불법 의료행위,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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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14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코너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준비해주신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중학생 2명이 성범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인데요. 유가족에게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윤자영 : 지난 2021년 중학생 2명이 성범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가해자인 A씨는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를 상대로 강간치상 등의 범죄를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고했으나 지난해 9월 항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한편 숨진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족은 A씨가 중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 혼선을 주기도 했고 결국 이들이 목숨을 끊게 하며 하나뿐인 자녀를 잃어서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A씨는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한편 유족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도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현철 :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경찰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윤자영 : 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보고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가 됐는데요. 피해 여중생 중 한 명인 B양의 유족이 청주지검으로부터 받은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계부 B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안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2021년 2월 1일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여 만인 3월10일 경에 계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8일 뒤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요. 검찰은 경찰이 절차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데다가 객곽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영장을 반려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5월 11일 경찰이 피해자의 진로기록등을 첨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진술분석을 요구하면서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여중생 2명은 같은날 12일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졌고 A씨는 여학생들이 숨진 뒤 13일 후에야 구속이 됐습니다. B양의 유족은 이 수사보고서를 앞서 말씀드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다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업무사과실치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어릴 적 한의사였던 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며 자라왔고요.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항기 등을 구비해놓고 명함까지 만들어서 불법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기간동안 약 2300여 만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검찰의 항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윤자영 :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가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형량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자영 :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상당히 형이 높은데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까?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사건입니다. 성추행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건인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윤자영 : 지난 7월 A씨는 청주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식사를 하던 도중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B씨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친 복부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있어 이를 흉기로 찌를 경우 장기손성이나 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에측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도구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성추행을 항의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사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요.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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