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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 내달 15일까지 탐방로 9개 구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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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16 댓글0건

본문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가

다음 달 15일까지

탐방로 9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통제와 함께

국립공원 내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한편 자연공원법에 따라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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