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 침입해 물건 훔친 3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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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19 댓글0건본문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물 소유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6월 세입자 B씨의 집에 들어가
여성용 스타킹을 훔치는 등
세 차례 무단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임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과 절도, 재물 은닉 혐의만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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