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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19억원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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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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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수십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십수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 이승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청주와 경기 수원 등에서 5채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한 뒤 임차인 26명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노후 빌라를 매수해 리모델링한 뒤 선순위 임대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알려 임차인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 19명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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