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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송영길 전 대표 증인출석으로 '청주 간첩단' 공판 탄력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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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1.21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김진수 기자

■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김진수 : 네, 앞서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충북지역에서 각종 안보를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 간첩단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고요.

 

▶조용환 : 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송 모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심문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됐는데, 해당 파일에는 남북철도사업과 피고인들이 진행한 북녘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전국민운동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당시 국회 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는 남북철도사업에 대해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했는데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언급했으며 밤 묘목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내가 북측에 연락해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물어볼게요”라고 발언한 것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대한민국 국회에 외교통일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보았습니다. 

 

▷김진수 : 청주 간첩단 사건은 피고인들이 재판 시작 이후 4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용환 :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의 증인채택과 함께 청주 간첩단 사건 공판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 모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를 위해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 시작 후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피고인 중 1명이 법관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를 포함한 임영주 진보당 청주시 지역위원장, 손 모 씨 아내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이 달 중에는 증거능력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12월에는 증인심문 등 사건 실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서 2월 안에는 선고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수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부 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조용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노조원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신축공사현장 담당자를 만나겠다며 무단침입하는 과정에서 C씨가 막아서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진수 : 네. 그렇군요. 재판부의 판결 내용도 전해주시죠.

 

▶조용환 :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며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가 C씨의 어깨를 잡아당겼다가 밀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축소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보인다며 노동조합장을 내세워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수 : 네. 다음 사건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행을 강행한 정의당 전 부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혐의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의당 김 모 전 부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대표는 2021년 9월 30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등과 SPC 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천 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대표는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청주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해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만 있으면 되는것이라며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광범위하게 시행됐던 점 경찰이 현장에 집회중단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히는 한편 온국민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는 동안 대규모 집회에 참여해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며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미루면서 정치규명을 위해 벌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특권적 대우까지 주장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수 : 네. 그렇군요.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전 소방청장과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부여했다고요.

 

▶조용환 : 네. 청주지방법원 제 22형사부 결심공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기소된 전 소방청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에 혐의로 전 소방청 차장 B씨에게 징역 3년,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C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A씨는 2021년 2월에서 3월경 승진 명목으로 B씨로부터 5백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수수하고 C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B씨는 그해 7월 소방경감으로 승진했고요. 또한 A씨는 지방 소방본부 특정 보직에 발령하도록 지시하고 소방청 내부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대가로 1천 6백 만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B씨는 입찰 관련 내부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특정 업체가 입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 C씨는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해결 명목으로 현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 선고일은 내년 1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수 : 네.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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