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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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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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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분평2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정 지역은 분평동과 장암동, 방서동 등 

13개 동과 리이며

지정 기간은 어제(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입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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