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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주민 흉기로 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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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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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가해자로 착각하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위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웃 주민 5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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