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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반려견에 불붙여 학대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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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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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행위로

동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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