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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신호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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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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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8기 충청북도의 첫 입법 공약인 중부내륙 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워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 삼사 등이 남았지만 충북도는 통과를 낙관하며 연내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심사에서 이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정 법안에는 지역 간 형평성과 국고 부담, 규제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는 내일(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사 통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속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이 남아있지만 충북도는 속도가 붙은 만큼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사위의 처리할 법안이 400여건에 달해 법사위 통과까지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 8개 시‧도와 28개 시‧군‧구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발효되면 행안부와 환경부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부내륙연계 발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와 국가 지원 규정도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연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제정을 위한 총력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만약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초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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