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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는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트럭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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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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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는 초등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복대동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량을 몰고 후진하다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안전 운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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