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손배소 패소 제천 화재참사 유족들, 소송비 문제 해결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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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1.27 댓글0건본문
■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은 6년 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6주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뉴스 보도된 이유가 있을텐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신지요?
▶이재표 : 네, 말씀하신대로 6년 전이죠. 2017년 12월 21일이니까, 20일 후면 6주년이 되는데요. 제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는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당시 제천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0여분 뒤에 도착했지만 1층까지 폭발 위험성 때문에 접근을 못하다가 30분이 지나서야 내부 진입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퍼져서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쳐 치료를 받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유족 220명과 부상과 30명이 소방당국에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기관과 충청북도를 상대로 지난 20년 3월 1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2심 모두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료로 변론했음에도 개별적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송달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유족 18명과 부상자 28명이 재판을 포기했고, 원고 규모도 축소가 됐는데요. 여기에 올해 지난 3월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가혹한 시간이 시작된겁니다.
▷연현철 : 그런데말이죠, 6년 동안 위로금이 지급되기는 커녕 소송비용마저도 유가족들이 물어야하는 상황이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간 사정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재표 : 네, 설명이 복잡한데요. 자세히 듣지 않으면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연현철 : 차근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표 : 참사 2주년인 2018년 12월에 충청북도와 유족들 사이에 약75억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형 참사의 책임소재를 놓고 유족들과 충청북도가 갈등이 빚어지면서 합의 자체가 사실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유족들의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유리창을 깨는 등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벌이지 않아서 2층 여탕에서만 18명이 숨지는 피해가 커진 만큼 충청북도 소방본부를 관할하는 충북 지사가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충청북도가 이거를 거부한겁니다. 유족측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충북지사와 공무원들이 합의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를 남기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른다며 거부의 이유로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2020년 3월경 민사소송이 시작된겁니다. 민사가 시작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소송과 보상이라는 두갈래로 해법을 찾았지만 역시 꼬인건데요. 아까 제가 1심,2심 모두 패소했다는 이야길했는데 2021년 1심이 패소한 이후에 일부 기록들이 소송을 더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충북도가 보상 협상을 하겠다고 했고요. 애초 충북도 소송과 보상이라는 협상이라는 것을 허용하려했으나 갑자기 바꾸면서 보상이 안된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2021년 10월 당시에 죽은 사람이 29명이잖아요. 가정으로 따지면 29 가족이거든요. 29가족이 소송을 계속할거냐 아니면 보상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결정하고 논의하는 투표를 했는데요. 이중에 14가정은 소송을 계속 하자고 하고 15가정을 소취하를 하고 보상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항소기간이 바로 눈 앞에 있어서 유족들이 함께 항소장을 내놓고 합의를 원하는 쪽은 협상을 하면서 소를 취하하는 과정을 밟으려고 했는데, 협상에 응하겠다는 충청북도가 유족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보상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판을 끝까지 가겠다고 발뺌을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 진겁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보상에 대한 잠정합의, 그리고 무상, 또다시 보상에 대한 논의가 됐다가 다시 또 자율결정에 맡겨지고 아주 복잡한데, 충북도의회가 청원을 통해서 일단 소송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죠.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제천이 지역구 의원이 2명입니다. 두 의원들 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한 무료 변론을 하고 있는 대한변론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재판이 길어질지 몰랐는데 6년째 무료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유족측 변호인들이 지금 청원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소송비용, 비용 규모가 유가족은 1억 4천정도가 되고요 보상자들은 한 3천7백만원 정도, 합쳐서 1억 7천 7백정도가 되는데요. 이 비용 변제할 수 있도록 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이러냐면 충북도는 이 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판결문에 재판에서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그래서 지방제정법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게 충북도의 주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원고 전원, 남아있는 원고가 유족 220명 부상자 30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개별로 송달되고 있고요. 송달이 다 끝나야 되는거거든요. 송달이 완료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1주일 되는데 이게 끝나고 더이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도가 다시 소송비용 정산을 고지서로 보내야 하는건데 단순히 나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당 80여 만원 정도가 청구가 되는건데, 한 가정에 여러명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소송을 변제해달라는 청원은 그동안 무료 변론을 맡아온 대한변호사의 협의회에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이미 도의원들에게 전달이 돼있는 상태인데 송달이 끝난 뒤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송달이 쉽지 않은게 2백명이 넘는 원고에게 개별로 가다보니 반송이 되기도 해서 언제 송달이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송달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다른 위원님들의 반응은 매우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송달이 되더라도 유족들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절차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또 소송비 문제를 잘 해결한 이후에 미뤘던 위로금 지급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역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재표 : 2018년에 일단 75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했잖아요. 유족측 변호사에 따르면 법적 책임을 가리는 문제도 도지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 전에 합의했던 75억원을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도의원들도 이걸 일단 소송비 문제가 끝나면 추진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행정안전부 , 도, 제천시가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6년이 흐르고 나서 책임이 모호해졌고 당시 행정안전부가 내렸던 30억원도 그 장소에 건물을 새건물로 짓는 것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재원마련부터 모든 것이 좀 얽혀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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