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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유도'…금품 뜯어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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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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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해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공갈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여성 등 공범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미성년 여성과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챙긴 금액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구속된 4명 중 3명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 하게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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