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유지서 버섯 채취하다 들키자 주인 폭행한 60대 실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타인 사유지서 버섯 채취하다 들키자 주인 폭행한 6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28 댓글0건

본문

타인 소유의 산에서

몰래 버섯을 채취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산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룬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보은군 B씨 소유의 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이를 막는 B씨를

쇠 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