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유지서 버섯 채취하다 들키자 주인 폭행한 6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28 댓글0건본문
타인 소유의 산에서
몰래 버섯을 채취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산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룬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보은군 B씨 소유의 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이를 막는 B씨를
쇠 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