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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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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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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에서 34세 청년 중

임차보종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대상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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