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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해 인도 돌진…여중생 2명 숨지게 한 70대 2심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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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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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여학생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13살 B양과 16살 C양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속 120㎞ 과속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줄곧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차량의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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