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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면허 음주 뺑소니 군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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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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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1지역 군사법원 김성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육군 상병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31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던 A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동승자의 말을 무시하고 사고 발생 직후에도 정차 제안을 듣지 않았다"며 "도주 과정에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귀가하는 등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형언하기 어렵고 유족과 다수의 지인이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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