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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리조트 복도서 음란행위 한 음성군청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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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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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란행위를 한 충북지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음성군청 공무원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통영의 한 리조트 건물 복도에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음란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이 짧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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