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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에 반려묘까지 죽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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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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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그녀의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죽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B씨의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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