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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4월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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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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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등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은 이 기간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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