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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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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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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4월 한달 간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등이며

폐기물 불법소각과 투기, 부적정 보관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충북도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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