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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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3.31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4월 한달 간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등이며
폐기물 불법소각과 투기, 부적정 보관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충북도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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