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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보은 도랑에 빠진 2세 여아, 상급종합병원 전원 못 받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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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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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은에서 물에 빠진 2살배기 여아가 상급병원 진료를 받기도 전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은 물론 인근 충남과 대전, 경기 남부 등 종합병원 10곳은 모두 이송을 거부했는데요.

 

한 대학병원에서 뒤늦게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30일) 오후 4시 30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 인근에서 2살 A양이 도랑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를 받던 A양은 이날 오후 6시쯤 일시적으로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을 요청했지만 받아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소방당국과 연계해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충남과 대전, 경기 남부권 상급종합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소아 중환자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A양은 1시간이 지난 오후 7시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구조된 지 3시간여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오후 7시 20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환자 전원을 거부했던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자가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라고 전달받았다"며 "이 경우 이송 과정에서 증세가 더 악화할 수 있어 해당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지역 병원 측은 "환자의 맥박은 약물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다 한 뒤 상급병원 전원 요청을 한 것이라 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상급병원 전원 거부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건당국은 전원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승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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