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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친어머니 흉기 살해 10대 아들…배심원 전원 중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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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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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첫 사건 바로 살펴보죠. 지난해 추석 연휴에 자신의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윤자영 : 2023년 10월 1일 당시 15살이었던 A군은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아파트 놀이터 소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야단을 맞자 어머니의 온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외출 후 돌아온 부친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A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고 출동한 인근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승원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배심원들의 의견과 또 재판부의 결정은 어땠는지요?

 

▶윤자영 : A군 사건과 관련하여 배심원단 9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 1명, 무기징역 8명이었습니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친모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이 사건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친모를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작은 딸은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등 가정이 무너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범행과 관련해 아무런 반성과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승원 :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군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선고가 있었다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윤자영 : B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경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인데요. 이에 B씨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원 : 당시 상황이 신림동 사건과 같이 칼부림, 이상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죄질이 더욱 안 좋아 보이는데요. 재판부의 양형 이유도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일어났고 이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SNS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시돼 모방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재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승원 : 네 존속 살해에 이어서 칼부림 사건까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마을 이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네요.

 

▶윤자영 : 네 충북 진천군의 한 마을의 이장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약 8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마을 공동기금 계좌에서 1200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요. 또한 한 업체로부터 마을 발전 기금 차원으로 받은 500만 원을 공동기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기간 등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약속된 시간이 모두 다 흘러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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