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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흉기 살해 사건'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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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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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A 군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더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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