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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505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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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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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구매 자금 50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한 농가당 6억 원까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쓸 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우선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326억 원을 배정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와 

외상금액 상환 농가 등의 순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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