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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운영하며 신도들 감금·폭행 일삼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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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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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500여 차례 폭행·감금·모욕하고

6억 천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처 이유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을 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도들을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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