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달 말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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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09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을 운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연간 90일 이상 종사' 요건은
올해부터 '연간 60일 이상 종사'로 변겅됐습니다.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핵타아르)당 32만원에서 94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30만원입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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