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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독촉에 집에 불 지른 세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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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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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일부가 소실됐고,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수개월간 월세를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아오다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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