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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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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대학교병원과 충북대 의대 교수진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나면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 효력이 발생해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공의에 이어 이제는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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