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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직서 제출 한달이면 법적 효력"…충북대병원 교수진 이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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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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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대학교병원과 충북대 의대 교수진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나면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 효력이 발생해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공의에 이어 이제는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충북대학교병원과 충북대 의대 교수진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속 교수 200여명 가운데 60% 수준 인 11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과 학교 측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대위는 민법 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 여부에 관계 없이 근무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사직을 표명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교수진도 의료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우리도 병원·대학과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며 "사직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 비대위 역시 이같은 입장을 내세우며 "25일 이후 의료 붕괴가 현실로 벌어질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의료계는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에 단일 대오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 12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다른 의사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계의 단일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충북대병원은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병원 수익은 일 평균 25% 이상, 월 평균 80억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재원환자 40%, 외래환자 14%, 응급실 내원 환자 60%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환자 수용량이 줄었습니다.

 

병원 측은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의료질 수준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긴축 예산 운영에 돌입하고 병상 수 조정과 추가 병동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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