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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다태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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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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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출생신고를 청주에 하고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들에게는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 이전 출산한 산모는 사업 시행일인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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