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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충북 총선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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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16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바로 첫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서 이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A씨는 청주 소재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수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집주인인 B씨의 독촉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홧김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하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서 4백 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A씨는 현지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면서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예 말씀 주셨지만 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불을 지르는 범죄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윤자영 : 위 사례와 같이 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태운 경우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태운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방어한 경우에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실로 물건 등을 태운 사람에게도 실화죄로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화 또는 실화의 범죄는 공공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해서 금품까지 갈취했습니까? 이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인데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윤자영 : A씨는 2013년 5월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였는데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 감금, 모욕한 뒤 6억 1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도들에게 치유 집회를 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도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헌금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윽박지르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신도에게는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여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도 하였습니다. A씨는 종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 등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아직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윤자영 : A씨는 공갈, 강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신도들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를 두고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안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번 총선과 관련한 경찰 수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면서 충북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윤자영 :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 관련해서 43건 신고를 접수해서 59명을 적발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총선 후 선거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22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기부행위 9건 등입니다. 청주 흥덕구의 경우에는 여야 후보가 선거일 하루 전날 선거 공보 허위 기재 의혹을 놓고 후보 간 서로 고발한 일이 있었고요. 충주에서는 상대 정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현직 시의원이 재물손괴 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제천 단양에서는 상대 공약 이행률과 수치 등을 문제 삼아 벌어진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남 4군의 경우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이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홍보물의 상대 후보 비방 및 선거운동 전 명함 배부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청주 서원구에서는 민주당 이광희 당선인이 SNS에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가 불법 여론조작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표현해 지방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요. 수사 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자영 : 예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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