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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포함 10개 지방의대생,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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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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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를 포함한 10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충북대 의대생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송을 통해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총장이 의대 교육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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