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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불법체류자 폭행·갈취한 일당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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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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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고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기충격기, 삼단봉, 심지어 가스총까지 구비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37살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약 3주 동안 음성군에서 미등록 외국인 12명을 무작위로 잡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는 가스총과 삼단봉 등이 쓰였습니다.

 

폭행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로챈 금품은 천700만원 상당.

 

A씨 등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찾았고, 외국인에게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을 내보이며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망가는 외국인에게는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했고 불법 체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체류 자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인당 200만원 가량을을 요구했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금반지 등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돈을 마련할 때까지 차량에 감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 달여 만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철저히 신분을 숨겼지만, 경찰의 끈질긴 CCTV 분석과 탐문 수사가 빛을 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는 경찰이 법령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라며 "부당한 체포나 금품을 요구받은 피해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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