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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檢, '오송 참사' 부실관리 책임자들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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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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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제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관리 책임 관리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참사 이후에는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피고인들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시공'.

 

검찰이 부실제방 공사 책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리단장 66살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등 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가 무단으로 제방을 훼손했다"며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지위를 남용해 증거를 위조·인멸하는 등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행복청이 제시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는 건데, 검찰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제방 절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무단 절개라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방공사 시공사의 현장소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55살 B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B씨는 제방을 임시로 훼손하고 임시제방을 설치해 침수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B씨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후 임시제방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점, 수사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현행 법령상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 열립니다.

 

BBS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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