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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정직 2개월 불복'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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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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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성실·품위 유지' 위반 등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 이성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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