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전 연령' 확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전 연령'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4.26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합산 7천 5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시군 담당 부서로 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