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순찰차 파손한 현직 경찰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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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4.26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순찰차를 파손한 현직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20대 A경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견책은 경찰 공무원법 상 경징계에 해당하며
6개월 동안 승진·승급을 할 수 없습니다.
A경장은 지난해 12월 13일 밤 10시 30분쯤
청주시 서문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순찰차의 햇빛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충북경찰청 기동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제천서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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