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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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05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 의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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