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분야 민원 유발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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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09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내일(10일)부터 3주간
환경분야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시‧군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악취 발생과 폐기물‧폐수‧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위반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
시‧군 행정처분 요청과
형사처벌 대상은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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