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 위 행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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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9 댓글0건본문
한밤중 도로 위에 엎드려 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7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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