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2산단 쓰레기 불법투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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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1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송2산업단지 내
쓰레기 불법투기 해결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청주시는 공한지 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토지 소유주에게
한 달간의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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