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받아'…검찰, 청주서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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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14 댓글0건본문
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어제(13일)
살인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튿날
경북 상주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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